이번 대선에선 지지 후보 기호 표시한 인증샷 SNS 게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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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선 지지 후보 기호 표시한 인증샷 SNS 게재 허용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4.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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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달라지는 것.... 오후 8시 투표 종료, 당일 선거운동 가능 / 정혜리 기자

19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인데 지난 선거와 달라지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 투표 시간 연장
통상적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만, 궐위로 인한 선거는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 선거일에도 선거운동
지금까지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투표 독려만 가능했던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 투표 인증샷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후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다.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할 때 특정 후보 기호를 표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 들기, 손가락으로 V 그리기 등이 그동안은 금지됐지만 이번부터는 가능해졌다.

△ 명함 배부 장소
선거철이 되면 길거리에서 배부하는 후보자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게 된다. 명함 배부는 터미널 및 지하철 구내에서 금지됐었는데, 이제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만 금지되도록 범위가 줄었다.

△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제도도 개선됐다. 후보자 또는 정당이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벌인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유권자들은 바뀐 선거법 중 ‘인증샷’을 가장 환영하고 있다. 직장인 길정희(2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그동안은 다들 주먹 쥐고 사진을 찍곤 했는데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맞게 잘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김희정(41,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의도적으로 지지하는 후보 기호를 두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것 또한 투표 독려가 되지 않겠냐”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정치관계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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