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참모총장 지시로 동성애자 색출해 처벌 지시"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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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참모총장 지시로 동성애자 색출해 처벌 지시" 주장 파문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4.13 22:24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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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수사 과정서 성희롱" 주장도...육군 “관계법령 따른 조사, 인권 침해 없었다” 반박 / 정인혜 기자
사진은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육군에서 성 소수자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3일 보도 자료를 내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 같은 조처가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NGO)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팀은 장 총장의 지시로 지난 2~3월 예하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동성애자 군인 50여 명을 색출, 이 중 20~30명을 입건할 계획이다.

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들(입건된 성 소수자) 중 다수는 지속적인 압박과 아웃팅(성 소수자가 본인 의도에 반해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성적지향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군인 사진이 전국 각처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 측은 육군 수사팀이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이 성관계 때 성향과 체위, 피임 도구 사용 여부, 첫 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 자주 가는 동성애자 술집 이름 등 추행죄와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성적 지향에 대한 육군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군 형법 92조 6항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으로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센터는 수사 대상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군 형법상 해당 규정이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처벌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 행태라는 것이다. 센터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멀쩡히 복무하던 군인이 군복을 벗고 감옥에 간다는 것은 러시아, 체첸, 일부 중동 국가 등 인권 후진국에서 동성애자를 구금, 처형하는 일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야만이자 광기로, 국제사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이번 사안에 대해 UN성소수자 인권 특별조사관의 방문 조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없었다고 센터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SNS 상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올린 현역군인과 관련자들을 조사 중일 뿐이라는 것이다. 

육군은 “SNS 성관계 동영상 게재 관련자들을 식별해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군 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여론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한 네티즌은 “뭔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멀쩡히 군 생활 잘하고 있는 성 소수자를 굳이 색출해서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며 “성 소수자라고 군대 면제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억지로 입대시켜놓고 색출해서 처벌한다니…차라리 그냥 죽여라”고 육군에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다.

반면 예비역 김모(28) 씨는 군 기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사회라면 몰라도, 군대 안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군대 안에서 선임한테 항문강간 당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두고만 봐야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군이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관리하는 것도 잘한 일"이라면서도 "아무 일 없었는데 굳이 색출해서 처벌한다는 건 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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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인권 2017-04-14 23:16:51
남자동성애로 인한 인권파괴를 모르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파괴시키는가?
1) 동성애는 항문을 파괴시킨다.
남자동성애자는 100% 여자역할만 남는다.
이것의 의미는 항문괄약근이 모두 파괴되어
변실금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변이 저절로 흘러내리고,
힘을 줄 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참인권 2017-04-14 22:56:18
10) 참모총장님은 존엄한 인권을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발본색원하여 전투력을 높여야 합니다.
참모총장님
파이팅!!!!!!!!!!!!
전폭적으로 응원함다!!!!!!!!!!!!!!!!!!

진인권 2017-04-14 22:55:34
9) 변실금, 온갖 성병들, C형 간염, 항문암====>결국, 에이즈...
결국 에이즈로 가게 되어 있다.
파괴적인 인권의 끝이 에이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한 대가가
한 사람의 고귀한 인생의 파괴.
에이즈로 끝나는 것도 끝이지만,
자살충동에 시달리며 살거나,
결국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가기 원하는가?

참인권 2017-04-14 22:54:54
8)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아는가?
1개월에 1천만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약제비만 5백여만원,
특진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다 세금으로 충당된다.
에이즈 환자 1인이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다는
말이 된다.
잠복기간 10년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수십만의 보균자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할까?

인권지킴 2017-04-14 22:54:12
7) 2000년까지 우리나라는 에이즈 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에이즈 위험국이다.
에이즈 위험국.
이것은 국가가 잘 알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라는 것을 쉬쉬하고
전혀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화했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고도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절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