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 맞춘 '의료인 실명제 명찰' 패용 순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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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시행 맞춘 '의료인 실명제 명찰' 패용 순조롭다
  • 취재기자 박영경
  • 승인 2017.04.14 08:3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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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담은 명찰 의무화 곧 시행...본지 점검 결과, 부산지역 치과 대부분 시행 중 / 박영경 기자

올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제도를 앞두고 시빅뉴스가 부산지역의 일선 병·의료원의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관계자들의 혼란을 빚는다는 점을 감안해 3월 예정됐던 개정 의료법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새 의료법은 이전에 비해 항목 내 세부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 의료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질타를 받은 결과다.

개정 의료법은 일괄적 동시 시행이 아닌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 등은 3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명찰 규격 및 세부 사항 등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연기됐다. ▲수술 등 의사 설명 의무 강화 조항 등은 오는 5월 20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기준을 보다 구체적 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의료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연기했다”며 “아직 각 병원에도 따로 공고가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현재로는 강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로 명찰 착용을 끝마치라고 공지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치과들이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명찰에 직위를 표기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박영경).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개정 의료법이 본격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부산 지역의 치과에선 명찰에 직위를 표기해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부산 소재 치과 아홉 군데(중구 3, 부산진구 3, 해운대구 1, 남구 1, 서구 1)를 돌아본 결과, 7개 병원은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등 직책을 표기한 명찰을 달고 있었다. 1개 병원은 “직위를 기입한 명찰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명찰에 직위를 표기하고 있지 않은 병원은 한 군데였다.

몇몇 치과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도 직위가 표기돼 있느냐”는 질문에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어떤 대답을 바라고 묻느냐”고 되물었다.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모(23) 씨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태도을 보였다. 그는 “치과에서 행해지는 여러 시술 중에는 서로가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다”며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치위생사가 담당하는 업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소비자 본인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진료받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현직 간호사 박혜인(2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씨도 “종합병원에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명찰에 직위 및 담당 분야를 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 및 방사선 촬영 등 치과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법에 의해 제한돼 있다. 치과 내 간호조무사는 사무, 진료 보조,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진료를 받는 한모 씨는 이번 의료법 개정을 반겼다. 그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진행할 수 없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시술받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강민정(22) 씨도 “현재 치아 교정 치료도 받고 있고 원래도 치아가 좀 좋지 않은 편이라 치과 방문할 일이 많은데 이제 안심하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이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지원(22, 부산시 중구 대청동) 씨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 씨는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지 치위생사가 시술하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누가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지부터 알리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모(25) 씨도 “애매하게 간호조무사네, 치위생사네 직책만 표기했다가 고객으로부터 의료보조인들이 괜한 상처만 입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장민경(2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씨는 명찰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고객의 반응에 우려를 보였다. 그는 “이번 개정 의료법에 따르더라도 담당 업무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간호조무사임을 손님들이 알고 나면 무시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직 간호조무사 정승희(25) 씨도 “자격 외의 업무를 떠맡기는 병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면 부작용들이 더 클 것 같다”며 “병원 내 좋지 않은 분위기만 조성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급여 항목이란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행해져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 대상인 수술 및 시술을 말한다. 비급여 항목 할인 광고 금지 항목에 대해서는 방문한 9개 치과에서 할인 자체를 공고해 놓은 병원은 찾을 수 없었다. 치아 교정 금액 할인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략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할 뿐, 40~50% 등 현실성 없는 할인율을 제시하는 경우도 없었다. 

수술 등 의사 설명 의무 강화 조항은 5월 20일로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확실한 시행 일자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등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고된 바는 없다. 확정 공고는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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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17-05-12 04:08:19
손이 느리고 머리 회전도 빨리 안되서 이게 진짜 위생사 맞나 할 정도로 일머리가 나쁜 애들도 많다는걸 알아주길 바란다. 그건 치과에서 일할때 원장이나 윗 사람이 얼마나 잘 가르쳐 줬는지 아닌지의 문제인것 같다. 경력 7년인 치위생사가 입사했는데 템포라리(임시치아)도 제대로 못하고 기본적인 스켈링이나 할줄 아는게 거의 없더라. 이런 경우는 연차만 높았지 실질적인 실력은 초짜나 다름없는 것이다. 환자분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많고 딱 치료 받아보면 이 간호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대반에 느낄것이다.

SK 2017-05-12 04:02:46
나도 명찰제에 찬성하는 사람의 한명이다. 또 치과는 아직까지도 무면허 간호사들도 채용한다 하더라. 예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덜한데도 가간히 알게모르게 많이 있단다. 어떻게 보면 위생사냐 간호조무사냐의 문제는 대기업에 비교하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문제나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한다. 원장입장에서 보면 말이다. 돈은 작게 주고 싶고 일은 잘하는 사람 뽑고 싶고. 이게 무슨 심보냔 말이다. 치위생사 중에서도 초짜들은 무면허 애들이나 간호조무사 보다 못한 경우도 많다. 물론 2~3년은 전공했으니 이론적으로는 더 알지만

SK 2017-05-12 03:53:29
기다렸다 할 정도 였고, 다른치과 가서 아프게 치료 받았던 환자들도 울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치위생사보단 내가 더 꼼꼼하고 잘해주는게 느껴질 정도였다 했으니까.. 특히 스켈링은 민감한 환자들이나 무서워서 해봤는데 아파서 못하는 환자들,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다들 피하고 내보고 맡아달라 할 정도면 말 다하지 않았나. 이렇듯 치과원장들은 간호사에게 위임진료 하는데가 많다. 그래야 환자를 더 많이 받아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원장이 못하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근무한 병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보다 많은편이었다.

SK 2017-05-12 03:48:01
댓글에 간호조무사면 환자들이 무시할거란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말은 아닐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위생사한테 스켈링 받고 싶어할거란 생각이 당연히 들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치위생사가 다 잘할거란 착각은 안했음 한다. 얼만큼 배우고 안아프고 꼼꼼하게 잘해주느냐가 중요한거다. 난 위생사 못지않게 많이 배우고 연습하고 해서 잘한다고 감히 말한다. 이런말하면 웃을진 모르지만 내가 일했던 곳의 원장보다는 더 잘했다고 자부한다. 모두들 인정했고, 특히 환자들은 원장보단 내가 해주길 더 바라고 스켈링도 내가 다른 환자보고 있음 기다렸다 할

SK 2017-05-12 03:41:45
더 솔직히 말해서 나같은 경우는 원장이 할 일까지 거의 다했다. 핸드피스로 신경치료, 임플란트 수술이나 이런것들 말고는 거의 다 한다고 봐야한다. 난 치위생과는 안나오고 다른과 4년제를 졸업했기 때문에 치위생사 업무랑은 아무관련이 없는데도 말이다. 원장입장에서는 내가 치위생사보다 더 일을 꼼꼼하고 잘하니까 좋은거지. 내가 만약 위생과를 나왔다면 돈을 두배로 줘야하니 말이다. 개인병원에서는 치위생사 1,2명만 있음 충분하다 생각할거다. (참고로 내가 근무했던 치과는 직원만 총4명이었다) 그만큼 돈을 작게 주고 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