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사저 앞 친박집회에 주민들 "너무 괴롭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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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저 앞 친박집회에 주민들 "너무 괴롭다" 호소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3.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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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소음에 통성 기도, 통행 주민까지 위협..."경찰은 도대체 뭐 하냐" 비판 쏟아져 / 정혜리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 집회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같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일 계속되는 친박 집회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구청과 경찰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집회 참가자들의 확성기 소음과 외지인들이 불러 일으키는 불안한 분위기에 괴로워하고 있다. 일부 박사모 회원들은 확성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젊은층 주민들을 위협하고 늦은 밤 사저 앞에서 큰소리로 기도를 하는 등 시끄럽게 굴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최모(24, 서울시 성동구) 씨는 “여기 주민들은 이제 박사모라면 다들 질려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최 씨는 “전에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고 말하던 단골 아주머니도 요 며칠간 괴로웠는지 남의 집앞에서 난리치는 놈들 안 잡아가고 뭐하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사저와 바로 붙어 있는 삼릉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귀가길에 사저와 인접한 후문 이용을 금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하상윤 기자가 유튜브에 공개한 친박단체 통성기도 모습.

일부 친박단체가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4개월 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친박단체가 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4개월간 집회를 하겠다며 신청서를 강남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제가 소병훈 의원과 상의한 끝에 소 의원이 경찰청에 불허를 요청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주변 주택가 거주자나 학교 관리자가 직접 불허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회신을 받았다며 신고해 줄 인근 거주자를 찾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집시법 제8조 3항에는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학습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사모 회원들은 박사모 카페에 “서울 사람 야박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회원은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이러는 것”이라며 “조금 시끄러운 것은 세금이다 생각하고 참아주면 어디가 덧나나”라고 푸념 섞인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삼성동에 산다면 박사모 회원에게 집을 내주고 커피나 차를 대접했을 것"이라며 “서울 사람 야박한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반박했다. 다른 박사모 회원들도 이 글에 동조하며 “해도 너무한다”거나 “민원을 넣는다니 솔직히 좌파가 아닐까 의심스럽다”는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복귀에 맞춰 환영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의 의전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호소는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는 것.

김의헌(25, 서울시 관악구) 씨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지 박근혜 씨와 친박단체를 지켜서야 되겠느냐”고 혀를 찼다. 직장인 길정희(27, 부산시 부산진구) 씨도 “촛불집회는 다 막더니 친박집회는 무조건 허용하느냐”며 “이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현재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금지 제한 요청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찰 측이 "112신고만 수백 건 들어오고 실제로 서면 접수가 없어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히자,  삼릉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이날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신고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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