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휴대전화 되찾아주면 사례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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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휴대전화 되찾아주면 사례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3.0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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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안 주면 팔아버리겠다" 습득자 횡포에 냉가슴...사례금 법적 근거 있지만 상식선에서 합의해야 / 정인혜 기자
휴대전화 분실 사고가 늘어가는 추세인 가운데, 휴대전화 분실 시 보상금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휴대전화 분실 사고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 분실했을 때 찾아준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연간 114만 건에 달했다. 이 중 주인의 손으로 돌아간 휴대전화는 연 평균 3만 8350건을 기록했다. 회수율을 수치로 환산하면 3.3%에 불과한 수준이다.

분실된 휴대전화는 대부분 중고폰이나 대포폰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구 경찰서 관계자는 “분실신고가 들어와서 위치 추적을 해보면 이미 중국에 가 있거나, 휴대전화를 완전히 리셋해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분실된 휴대전화는) 습득자가 찾아주지 않는 경우에 솔직히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습득자와 잘 조율해 휴대전화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분실된 휴대전화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지난달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되찾은 직장인 김지연(27, 부산 중구) 씨는 이에 대해 ‘사례금 갈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15만 원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사례금을 건넸다. 그는 “휴대폰을 찾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물건 찾는데 ‘삥’을 뜯긴 것 같아 불쾌했다”며 “습득자가 원하는 만큼의 사례금을 안 주면 휴대전화는 사실상 되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례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시간상 손해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돌려주는데,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개인택시 기사 박창동(51, 부산) 씨는 업무상 시간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사례금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왕복 1~2시간 동안 다른 손님도 못 받고 휴대전화 배달만 하는 날에는 사납금 손해가 막대하다”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물건 찾아주는데, 사례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현행법도 사례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100만 원의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습득자가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웬만하면 습득자와 합의를 보고 물건을 돌려받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습득자가 20% 이상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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