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정재윤(24) 씨와 친구들의 아지트는 ‘편의점 앞 파라솔’이다. 매장에서 파는 주류와 안주류를 사서 파라솔에서 먹으면 술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싸게 들기 때문. 정 씨는 “친구들과 술은 먹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편의점을 주로 찾는다”며 “편의점 파라솔만큼 좋은 술집이 없다”고 편의점 예찬론을 펼쳤다.
소주, 맥주 등 주류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술집보다 술값이 저렴하고 과자, 즉석식품 등 선택할 수 있는 안주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소주의 식당 판매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외식 소줏값이 3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 3,000원 정도 하던 소주 가격은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5,000원으로 인상됐다. 맥주 가격도 3,000원~4,000원 선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
이렇듯 주류 가격이 급등하자 서민들은 술자리를 가지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김가은(27, 부산시 중구) 씨도 술값이 부담스러워 가끔 편의점을 찾아 친구와 술을 마신다. 김 씨는 “소주를 한 병당 5,000원씩 주고 마시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술집에 잘 안 가게 됐다”며 “동네 친구들과 동네 편의점에서 한 잔씩 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 음료와 컵라면 같은 간편 조리 음식을 제외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음주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은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편의점 음주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조차도 잘 모를 정도다. 한 편의점의 직원에게 야외 테라스 음주 가능 여부를 묻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게 없다”며 “여름에는 다들 편의점에서 맥주를 즐기는 데, 그게 불법이었냐”라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부산 중앙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5) 씨는 편의점 앞 파라솔 금주 조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애초에 정책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든 사람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며 “상황이 이쯤 됐으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편의점 내 음주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단속에 나설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파라솔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
그는 “음주 행위가 일어나는 밤까지 단속할 수도 없고, 파라솔은 이동이 가능해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불법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가 새금도내고 뒷돈도주고 좃만한 가게하는데 테이블 좀 깐다고 뭐가그리 시끄럽냐 세금 뜯어먹을라고 개수작 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라 법 꼬라지보면 잘 돌아간다 길가에 누가 자빠져서 뒤져도 못본채하고 피해가야 할판이다 그래 소상공인 다 죽이고 나라운영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