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버젓이 장애인 입장 거부하는 식당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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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버젓이 장애인 입장 거부하는 식당이 있다니...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6.12.26 18: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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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레스토랑, 청각장애인 예약 거부..."노키즈존과 비슷한 것"이란 발뺌에 누리꾼 공분 / 정혜리 기자
해외의 장애인 이용 표시(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유명 레스토랑이 ‘노키즈 존’과 마찬가지라며 청각장애인 입장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장애인 차별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레스토랑 예약을 거부당한 이 청각장애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청각장애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해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예약 전화라는 것을 안 레스토랑은 “청각장애인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청각장애인은 이 글에서 자신이 구화가 가능하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동행하기로 한 사람은 비장애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지 그 시간에 예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답해주면 될 일인데 장애인은 안 받는다고 먼저 말하는 레스토랑이 있는지요?”라고 물으며 "레스토랑 가이드인 '블루리본 서베이'에까지 올라 있는 이 가게는 리본을 달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피해 청각장애인이 올린 항의 글(사진: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2월 26일 아침 방송된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청각장애인과 레스토랑을 연결한 정미숙 중계사가 출연해 그날의 일을 자세하게 밝혔다. 정 중계사에 따르면, 자신이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라는 것을 밝히자 가게 측이 “아, 청각장애인은 예약을 안 받습니다”라고 해 이유를 묻자, “청각장애인들은 문제가 많아서 안 받기로 했어요”라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 청각장애인이 항의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전화를 했으나 레스토랑은 받지 않았고, 이후 또 다시 전화를 걸자, 레스토랑측에서 “청각장애인은 안 받는다구요”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 피해자의 글이 SNS와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며 이 레스토랑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반응이 확산되자, 자신이 전화 응대를 했다는 레스토랑 책임자가 블로그에 사과문을 썼다. 이 책임자는 레스토랑 운영 6년 동안 장애인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이전에 청각장애인 손님과 문제가 있었는데 청각장애인을 받지 않는 것은 “노키즈존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사과문이었지만 이 글은 장애인 예약 거부 이유를 노키즈존과 비교해 누리꾼들의 공분만 더했다. 사과글에는 현재 7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청각장애인이 특별대우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이 없다,” “장애인을 거부해 놓고 장애인 거부한 적 없다고 하냐. 때려놓고 지금까지 때린 적 없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어떻게 노키즈존과 비교를 하냐. 장애인이 아이들처럼 다른 비장애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가게 문앞에 노청각장애인존이라고 써라” 등의 분노를 담은 댓글을 달았다.

홍대 레스토랑의 사과문(사진: 레스토랑 블로그 캡처).

노키즈존은 그 장소에 아이가 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출입을 제한하는 것인데 장애인 예약을 거부하며 노키즈존과 비교한 것은 엄연한 차별로 장애인차별 금지법 위반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이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미현 팀장은 이런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에 재화, 용역 등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등하지 않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면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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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용 2018-03-21 09:45:58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에 재화, 용역 등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등하지 않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면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hddbs0322 2017-01-12 18:48:21
이런 기사를 보면 화가 너무 나요 다 같은 사람인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ㅠㅠ저런 인성과 마인드 서비스 정신이라면 유명 레스토랑이고 뭐고 문 닫는게 맞다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