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집중 포화 맞은 교육공무직법안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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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집중 포화 맞은 교육공무직법안 결국 철회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12.20 0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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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유은혜 의원 “사회적 합의 미흡" 인정..."전면 폐기까지 지켜봐야” 목소리도 / 정인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이 폐기됐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학교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약칭 교육공무직법)’이 철회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행정직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본지 2016년 12월 14일자 보도). 특히 법률안 부칙 제4항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교육공무직 공시생 커뮤니티에는 해당 법안을 ‘정유라 특혜법’으로 명명하면서 “기득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유 의원은 지난 16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목표 서명운동 등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법안 자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유 의원은 “부칙 제4항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조항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철회한다”며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의 가족 중에 비정규직 교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표몰이용도 아니고,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에 통과시키려고 사전에 계획한 법도 아니다. 잘못된 정보가 올바른 판단을 가린 경우도 많았다”며 항간에 제기됐던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모든 교육 주체들의 노동이 제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폐기 소식에도 공시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모양새다. 공시생 커뮤니티에는 “법안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교육행정직 공시생 차주경(29, 경남 양산시) 씨는 “법안이 철회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 다시 또 들고 나와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할지 걱정”이라며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몰아가는 의견도 있던데, 공무직은 공채 공무원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까지 시켜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차 씨는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시험을 치면 된다. 기회의 평등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법안 폐기에는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의 동의, 국회사무처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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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6-12-21 16:46:02
진짜 어의없네 유치원방과후 강사 무기계약실태를 알아보고 반대해라 나130받는 학교무기계약인데 기득권세력 ?정유라법? 풋130받는 정유라도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