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옛애인 결혼식 하객 사진에 얼굴 내밀기...'침묵의 복수' 유행
상태바
변심한 옛애인 결혼식 하객 사진에 얼굴 내밀기...'침묵의 복수' 유행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12.20 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랑신부에 평생 소름끼치는 추억 안겨줘...이혼 위기 몰고가기도 / 정인혜 기자
최근 헤어진 전 연인을 겨냥한 신종 복수법이 성행이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헤어진 전 연인을 겨냥한 신종 복수법이 최근 성행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사이에 '불청객 따돌리기' 경계령(?)이 내렸다.

복수의 웨딩플래너에 따르면, 지난 가을 결혼시즌부터 결혼식 후 하객 사진을 촬영할 때 사전에 제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만 촬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신랑 신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요청은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전 남자 친구나 전 여자 친구가 나타나 슬며시 함께 하객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

과거에도 신랑신부의 옛 연인이 결혼식장을 찾아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있었다. 과거의 복수법은 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면, 최근의 복수법은 초대받은 하객인 양 식장을 찾아 조용하게 복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소란이 발생하면 제지가 가능한 반면에, 하객인 척 조용히 있다가 사진을 찍을 때 슬며시 끼어들면 신랑 신부가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이상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

최근 유행하는 일명 ‘하객 사진 복수법’은 식을 마친 후 친구들과 기념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촬영해 나중에 사진을 받아본 신랑 또는 신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름 끼치는 추억을 준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력 11년 차 웨딩플래너 김모 씨는 “결혼식 복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하객 사진 복수법은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웨딩플래너나 사진사가 신랑 신부의 지인 얼굴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신랑 신부 본인이 나서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수를 당한 신랑 신부가 예식 사진을 들고 사진관을 찾는 경우도 더러 있다. 전 연인의 얼굴을 지우기 위해서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한 웨딩 사진관 관계자는 이런 요구가 적잖게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한 새 신랑이 신혼여행 후 예식 사진을 찾으러 오셨기에 보여드렸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 사진에 문제가 있나 싶어 물어보니 하객석에 있는 한 여성을 가리키며 ‘이 얼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화 내용을 얼핏 들었더니 전 여자 친구인 것 같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안 그래도 요즘 이런 요구가 자주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배신한 연인에 대한 복수법이냐”며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취재 과정에서 어렵게 만난 해당 복수법 피해자 A 씨는 전 여자 친구가 등장한 하객 사진으로 이혼 위기를 겪었다. 올해 초 결혼식을 올린 A 씨는 “어떻게 나왔을까 들뜬 마음으로 사진을 펼쳤는데, 전 여자 친구 얼굴이 떡하니 나와 있어 정말 당황했다"며 "신부가 전 여자 친구 얼굴을 아는 터라 숨길 수도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신부가 무슨 관계냐고 추궁하기에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도 먹혀들지 않았다. 행복해야 할 신혼에 이혼 문턱까지 갔다 왔다"며 "전 여자 친구가 찾아와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를 제지할 별다른 방법은 없다. 소란을 일으켜 식을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소송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좋은 목적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 

가정법률 전문 민주영 변호사는 “결혼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정황이 직접적으로 포착된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공개적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예식 집행을 방해하고 재산상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식에 참가한 것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 결혼 당사자가 잘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