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장 사찰"...탄핵정국에 메가톤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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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장 사찰"...탄핵정국에 메가톤급 파장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12.16 0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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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회 청문회]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폭로...의원들, "국정원 작성 문건" / 정인혜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국조특위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포커스뉴스,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본지특약).

청와대가 사법부 고위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4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계 고위 인사들을 사찰한 문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사장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문건의 출처는 ‘대외비’로 되어 있다. 그는 해당 문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닌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대법원장이 등산하는 내용 등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로 사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삼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를 사찰한 문건도 있다고 추가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최 위원장이 춘천에 있던 당시에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을 기록한 2건의 사찰문건이 있다.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조 전 사장은 해당 문건들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 “평상시에 끊임없이 사찰하다가 적절한 때에 활용하는 등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함이라고 본다”고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사찰 배후에 국정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아니고서야 이런 사찰은 불가능하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황 의원은 “국정원 문건을 복사하면 가운데에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 오늘 제출한 복사본에도 가운데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고 대법원이 선을 그었다. 대법원 조 공보관은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 침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사법부는 이런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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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신부 2016-12-16 22:03:27
초등학생 때부터 배운 삼권분립.... 모르시나여...?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상실입니다 ㅠㅠ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