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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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 김지웅
  • 승인 2013.01.1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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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위반시 주어지는 과태료는 무용지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목욕탕, 공원, 병원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과 흡연자들의 부주의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로도 금연구역을 늘리자는 의견에 따라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음식점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매장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환풍구 등을 설치해야 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이 역시 사업자들의 부주의로 지켜지지 않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이 우려되고 있다.

서면에 위치한 ‘B고기뷔페’에서는 금연구역임에도,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이 “재떨이 필요하세요?”라고 말했다. ‘B고기뷔페’는 고기냄새를 빼기 위해 환풍구는 설치되어있었지만 흡연석과 비흡연석이 구분되어있지 않았고, ‘금연구역’이라는 알림문구를 찾아볼 수도 없어 비흡연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금연구역이 아니냐는 손님의 질문에 한 종업원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장님도 그냥 아무 말 안하시는걸요.”라고 답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PC방은 절반이상을 금연석으로 설치하고, 담배연기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칸막이와 문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경성대 주변의 ‘N’ PC방은 폐쇄된 공간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라는 문구만으로 구분을 해두고 있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인근의 'H' PC방 등 다른 PC방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에 비흡연자인 김대웅(20. 부경대) 씨는 “PC방에서 금연구역에 앉아도 담배연기가 실내 전체를 뒤덮어 담배연기 때문에 눈이 맵고, 목이 다 아파요”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찜질방에서도 금연구역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면의 S찜질방에서는 금연구역이라는 포스터와 안내문구가 붙어있고, 남탕 구석에 흡연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중년남성들이 목격되었다. 화장실에는 '흡연금지’라는 문구가 칸칸마다 붙어있었지만, 휴지통에는 버려진 담배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S찜질방의 화장실에는 재떨이까지 놓아져 있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버스정류장 금연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비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장소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외에서까지 흡연규제는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흡연자인 류리나(23) 씨는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은 모든 금연구역입니다.”라고 말했지만, 흡연자인 이영훈(25) 씨는 “흡연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라는 겁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흡연자 윤강민(28) 씨는 "공공시설 내에서 비흡연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업주 및 관할기관에서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르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시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승강기에서 흡연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버스터미널, 기타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암묵적으로 이 법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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