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등 탄핵 성사, 미국은 통과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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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등 탄핵 성사, 미국은 통과 사례 없어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11.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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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해외 탄핵 사례...국가 회계 분식, 부정축재, 유혈사태 등 사유도 다양 / 정인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해외 대통령 탄핵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올해 5월 이란을 방문했을 때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탄핵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탄핵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따라 해외의 대통령 탄핵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 위법 행위 등을 저질렀을 때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으며 이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 도입됐다.

국내에서 대통령이 탄핵 당한 경우는 아직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외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8월 31일 브라질에서 있었다.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자금을 동원해 정부의 재정 적자를 숨기려 했다는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로 탄핵됐다. 브라질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 1992년 페르난도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 혐의로 탄핵 소추를 받았다. 그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뒤 서둘러 사임했지만, 상원에서 계속 진행된 탄핵 절차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은 2001년 무능한 행정 운영능력과 부패 혐의로 탄핵당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회는 와히드의 탄핵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했다.

이 밖에도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경찰과 빈농 간의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탄핵됐다. 2000년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 1993년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각각 부패 혐의로 탄핵의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에선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례는 없지만, 지금까지 총 3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다.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상·하원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 ‘공무원 임기법 위반’ 혐의로 하원이 탄핵을 소추했다. 그러나 상원의 심의 과정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돼 탄핵이 성사되지 못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7년 비서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이 공개되자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했지만,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부결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하야했다. 그는 대선 운동 당시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해 도청했다는 혐의로 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표결 직전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티파니 카벨로 씨는 “(미국에서) 탄핵으로 하야한 대통령은 아직 없지만, 탄핵이 소추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불명예를 안은 것"이라며 "미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을 소추 당한)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박 대통령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근거하면 탄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한국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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