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도 없는 사람이 다짜고짜 “만나자,” SNS 스토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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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도 없는 사람이 다짜고짜 “만나자,” SNS 스토킹 ‘공포’
  • 취재기자 안승하
  • 승인 2016.10.12 00: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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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이용해 타인 계정 훔쳐봐...지속적으로 괴롭혀도 경범죄 처벌법이 고작 / 안승하 기자

지난 8월 여름방학 때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도중, 대학생 A(22, 여)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낯선 한국인 B(남) 씨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고 여행 내내 불편함과 동시에 불안감에 시달렸다. 독일 뮌헨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있던 A 씨는 맥주잔을 들고 찍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몇 분 뒤, B 씨로부터 "저 지금 XX광장인데 그 쪽으로 어떻게 가요?" "혹시 아직도 그 곳에 계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반복해서 오는 메시지에 A 씨는 꺼림칙했고 이를 무시했지만, "저 지금 그 곳으로 가고 있다," "같이 술 마시며 이야기하자"는 메시지에 놀라 당장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숙소로 가던 도중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A 씨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것에 당혹해 했다. 그는 “당장 내가 있는 장소로 찾아온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 몰래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SNS 스토킹’이 증가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SNS가 보편화되면서 SNS를 악용한 여성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 J(22, 여) 씨도 낯선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만남 요구에 시달렸다. 그녀는 “SNS에 사진을 올렸더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십 건씩 SNS 메시지가 온다”면서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거나,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한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SNS 스토커들은 주로 ‘해시태그(hashtag)’를 이용해 타인의 계정에 들어가 타인의 게시물을 몰래 훔쳐본다. ‘해시태그(#)’란 게시물에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기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면, 다른 사용자도 해시태그를 통해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여행’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올린다면, ‘#여행’을 검색한 다른 사용자들도  그 사람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SNS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제재 규정은 미흡하다. 현행법상 스토킹에 대한 제재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범죄처벌법’이 유일하다.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등이 고작이다.

처벌 기준도 까다롭다. 3회 이상 이성 교제를 요구해야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따라다녀야 처벌된다. 게다가 피해자가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 최성국이 방송에서 SNS를 통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일명 '작업'하는 방법을 공개했다(사진 : SBS플러스 ‘손맛토크쇼 베테랑’ 캡처).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15대 국회 이후 꾸준히 입법화가 시도됐으나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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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016-10-19 19:42:32
sns가 정말 편리하지만 역으로 범죄 위험에 빼지기도 하는게 참.. 강력한 법의 기준이 있을 좋을 듯?!

어리연 2016-10-19 14:55:43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빠른 정보력을 얻은 대신 사생활 노출은 높아지는것 같아요.
처벌기준도 까다롭고 처벌도 약한것도 더 큰 범죄를 키우는것이니
스토킹범죄 처벌법 통과되었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