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최대 30% 환급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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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최대 30% 환급받을 수 있어
  • 취재기자 이영아
  • 승인 2024.09.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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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이하여 오는 15일까지 환급 행사 개최
구매 금액 따라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전국의 각 전통시장에서 추석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최대 4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가 진행됐다. 이는 높은 할인율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종이형 상품권은 일찍이 소진돼, 은행 오픈전부터 줄을 선 고객들도 구매하지 못했을 정도다.

온누리 상품권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와중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장을 안내하는 배너가 입구에 놓여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영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장을 안내하는 배너가 입구에 놓여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영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수산물 2만 원, 농축산물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미만이라면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라면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 또, 중복 환급 방지를 위하여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 후에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리 수령이 불가하며 오직 본인만 환급이 가능하다.

점포에서 영수증 판매 정보 등록 시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시에만 참여 가능하다.

수산물 분야 환급 행사에서는 법인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이나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하거나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전부 환급 불가 품목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농축산물 분야에 수영팔도시장, 정이있는 구포시장,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동래시장, 반송큰시장, 망미중앙시장, 부전상가시장, 보수종합시장이 수산물 분야에는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자갈치해안시장, 부전마켓타운, 정이있는구포시장, 괴정골목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기장시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걸려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영아).
부산의 한 시장 안 가게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걸려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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