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인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딥러닝에 페이크를 합성한 용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8월 X(전 트위터)에선 딥페이크에 노출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이름이 공유됐다. 특정 학교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과 여군들까지 표적이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대학별로 개별 대화방을 나눠 지인의 학과·학번·이름을 올린 뒤 불법 합성물을 제작, 공유하는 식의 ‘대학별 지인 능욕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축이 된 셈이다. 이 외에도 겹쳐진 지인들의 방으로 여학생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해 불법 영상물을 만든 뒤 공유하는 ‘겹지방’도 존재한다. 일부 가해자들은 ‘어차피 못 잡는다’며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I 기술이 보급화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성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가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다. 여러 장의 사진도 필요 없이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제작이 가능해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에 유용하지만, 이면엔 허위 정보 유포와 사생활 침해의 위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다. 이번 사태가 바로 기술 발달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딥페이크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딥페이크와 관련한 법의 체계가 구축되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본질을 흐리는 혐오 댓글이 다수 달렸다. 성범죄가 그렇듯 이번 딥페이크도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남성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성별을 떠나 모두가 분노해야 할 사안이다.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프로필에 게재된 본인의 사진을 지워야 한다. 비공개로 설정해도 해킹을 할 수 있어 본인이 나온 모든 사진을 내리고 개인정보에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