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반려묘 동물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부산시 등 각 지자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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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반려묘 동물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부산시 등 각 지자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취재기사 김세정
  • 승인 2024.08.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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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유기 방지 위한 동물등록은 필수
인근 동물병원과 구청 등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등 등록
반려동물 소유자와 주소 변경 등 정보 수정도 함께 처리
내달까지 미신고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산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의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도모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자진신고 대상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반려동물로 확대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구청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등록한 반려동물의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의 정보 수정도 자진신고기간 동안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부산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 취재기사 김세정).
부산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 취재기사 김세정).

현재 한국에서 동물등록 제도는 주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 두 종이 가장 많이 반려동물로 기르며, 유기와 유실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반려동물로 기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도의 주요 불합리한 점은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등록된 동물의 수가 여전히 적다는 점이다. 특히, 개물림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맹견의 경우 모든 개체가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약 38.6%에 불과하며, 2024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전년(30만 3000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000마리이며,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305만 4000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000마리가 되었다.

부산시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는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또는 각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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