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모든 거래에 ‘안전결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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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모든 거래에 ‘안전결제 의무화’
  • 취재기사 김세정
  • 승인 2024.08.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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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제공 목적
구매자 수수료 무료화, 판매자 보호 및 정산 편의 등 추가 정책 도입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8월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 안전결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번개장터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번개장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손쉽게 중고 물품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이 거래되며, 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번개장터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편의 기능을 통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신뢰받고 있다.

안전결제는 에스크로 기반의 결제 시스템으로,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제3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거래가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하고 만족한 후에만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중고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고, 사용자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번개장터가 1일부터 모든 거래에 안전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사진: 번개장터 모바일 앱 캡처).
번개장터가 1일부터 모든 거래에 안전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사진: 번개장터 모바일 앱 캡처).

번개장터는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도입했다

안전결제 전면 의무화

모든 거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매자는 수수료 부담 없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

구매자 수수료 무료화

기존에 구매자가 부담하던 안전결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안전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 보호 및 정산 편의

판매자에게는 거래 수수료가 적용되며, 자동구매확정제도를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또한, 한시적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분쟁 발생 시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실제로 번개장터를 애용하는 대학생 김희원(23) 씨는 “아무래도 중고거래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바뀐 안전결제 정책으로 인해 더 믿고 플랫폼를 이용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결제 의무화는 번개장터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여 중고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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