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실시
상태바
문체부, 올해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실시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1.29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15만 명분 선착순 모집
근로자 15만 명 대상 휴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의 조성과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홈페이지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과 교통,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상품의 구매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과 비영리 단체 및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근로자이다. 참여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한 이 사업은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과의 협업을 늘리기 위해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동반성장 지원제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건설근로자 공제회, 기업은행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 명을 넘기게 되었다. 올해는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와 함께 문체부에서 ‘여가친화인증’을, 여가부에서 ‘가족친화인증’을, 고용부에서 ‘근무혁신 인센티브’등 정부에 대한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며 추후 우수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우수사례집에 등재되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홈페이지와 전담 지원센터(1670-1330)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 박모(29) 씨는 “취지는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직도 법으로 딱 정해진 연차나 월차를 쓰는 것에도 눈치를 주는 중소기업이 많다. 건강한 직장 내 휴가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