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국경일 ‧ 법정기념일 ‧ 공휴일...그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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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국경일 ‧ 법정기념일 ‧ 공휴일...그 차이를 아시나요?
  • 취재기자 윤유정
  • 승인 2023.04.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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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앞두고 법정기념일, 연휴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
석가탄신일 주말과 겹쳐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전망
공휴일은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들 모두의 관심사다. 그러나 공휴일과 법정기념일, 국경일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공휴일은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 등 모두의 관심사다. 그러나 공휴일과 법정기념일, 국경일의 차이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연휴이다. 그러나 국경일 외에 법정기념일의 휴일 여부에 대해 헷갈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아닌 날짜에도 빨갛게 표시된 날이 있고 숫자와 함께 작은 글씨가 기록된 날이 있다. 흔히 빨갛게 표시된 날을 빨간 날(쉬는 날)이라 부른다. 반면 글자가 작게 표시된 기념일에는 쉬는 날이 아닌 경우 무슨 날인지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달력에 나타나 있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공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경일은 나라의 중요한 사건이나 민족의 발전, 의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을 기념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일을 의미한다. 이 의미를 기리기 위해 법적으로 ‘공휴일’이라 정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공포했다. ‘국기를 다는 날’이라고 말하는 날이 국경일이다. 국경일에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과거에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그 당시 주 5일 근무제(토요일 휴무)의 시행 등으로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제헌절이 5개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됐다. 휴일이 아니지만 제헌절에는 국기를 달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53종이 있다. 기념일에는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념일과 종교 관련 기념일, 개인이나 단체의 기념일 등으로 나눠진다. 달력에 날짜와 함께 작게 글자가 기록된 날이 기념일이다. 기념일은 대체로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민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날은 공휴일로 제정되기도 한다. 공휴일로 제정된 기념일에는 어린이날(5월 1일),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이 있다.

5월에 있는 기념일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스승의 날(5월 15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부부의 날(5월 21일),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바다의 날(5월 31일)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석가탄신일(5월 27일), 성탄절(12월 25일)과 같이 종교적 또는 개인, 단체의 기념일은 각종 개별 법률에 따라서 지정되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나라에서 정해 놓은 날을 말한다. 즉 국가나 사회가 정한 공휴일은 ‘다 함께 쉬는 날’이다. 공휴일에는 국경일과 일부 법정기념일이 포함돼 있다. 일요일, 설날, 추석, 3·1절, 어린이날 따위가 공휴일에 해당한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주말 등)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뜻한다. 다가오는 석가탄신일(5월 27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토요일과 겹쳐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3일) 연휴(5월 27~29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은 공휴일에는 △5월 1일(근로자의 날, 일부 근로자 한정 휴일) △5월 5일(어린이날) △5월 27일~29일(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포함)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9월 28일~10월 1일(추석 및 일요일 포함)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성탄절) 등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현행법상 유급휴일이지만 직업의 종류나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 여부가 변동될 수도 있다.

직장인 강모(32, 경남 거제시) 씨는 "이번 대체공휴일과 연휴에 맘 편히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A(22, 대구시 달서구) 씨 역시 "생각지도 못한 연휴가 많이 생긴 것 같아 오랜만에 편히 집에서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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