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나도 쉬나?”... 출근 여부 사업주나 직업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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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나도 쉬나?”... 출근 여부 사업주나 직업 따라 달라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3.04.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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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 지정
사업주 재량이나 직업 특성상 출근하는 곳도
공무원은 출근... 초등 교사는 재량 휴일 가능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비록 법정 공휴일인 빨간 날은 아니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나도 쉬나?” 하는 의문을 품는다. 아쉽게도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직업의 종류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할 수도 있다.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의 출근 여부에 큰 기대를 안고 있다(사진 :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사진 :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법정 공휴일은 3·1절 하루였다. 직장인은 물론 학생, 주부 등 많은 사람들이 빨간 날을 기대한다. 제일 빨리 돌아오는 빨간 날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한다. 쉽게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 회복과 건강 회복 및 여가 생활 등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적용되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평상적인 근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과 무관하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 역시 공무원이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근로자의 날을 재량 휴업일로 결정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곽모(49, 경남 양산시) 씨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야 하는데 학교를 쉰다고 하더라”며 “맞벌이라서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3일 연속되는 휴무에 직장인 학부모들이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내고 연휴를 즐기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며 “스승의 날을 근로자의 날로 대체해서 재량 휴업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은행은 쉬지만 우체국은 정상근무다. 또한 공공성을 띄는 종합 병원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운수직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근로자의 날의 휴무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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