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수업의 방해를 하는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징계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제2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학생이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옮기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에게 교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다. 그중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징계를 받은 학생이 또다시 교권 침해로 징계받으면 강제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는 다음 생에 교사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6.4%로 하겠다는 응답(29.9%)보다 훨씬 높았다.
교원들의 교직 생활 중 겪는 어려움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5.8%로 '그렇다'라는 응답인 16.2%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는 심하면 심했지 줄고 있지는 않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만 중시하고 촉법소년 등 법의 울타리 안에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교권 침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신고하는 걸 기피한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만큼 교원의 인권도 중요하다. 무관심이 가장 큰 벌이란 말이 있듯이 침묵이 아닌 학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죄가 있다면 마땅한 처분을 내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깨닫게 하는 게 진정으로 학생을, 교원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육계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