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보다 10km/h 과속까지는 괜찮다? ... 단속카메라에 따라 단속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상태바
제한 속도보다 10km/h 과속까지는 괜찮다? ... 단속카메라에 따라 단속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3.03.07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도 측정 카메라와 차 내부의 속도계에 오차 존재로 일정 범위 감안
경찰 관계자 “카메라 설치 장소 등 여러 이유로 오차 인정 범위 달라”

차량 주행 시, 제한 속도보다 일정 속도까지는 더 빠르게 주행을 해도 된다고 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일정 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의 설치시기, 설치 장소 등 여러 가지 요건들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차량 주행을 하다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자주 볼 수 있다.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표시하고 있다(사진 : 취재기자 장광일).
차량 주행을 하다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자주 볼 수 있다. 과속단속장비에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표시하고 있다(사진 : 취재기자 장광일).

얼마 전 김 모(울산 남구, 50) 씨는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에서 시속 56km의 속도로 주행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제한 속도에서 시속 10km 이내로만 초과해 달리면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억울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에 관해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등 여러 곳을 검색해 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km까지는 괜찮다고 알려주는 곳이 많다. 조금은 다르게 제한 속도의 10%가 안전범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속도 측정 카메라의 오차, 자동차의 속도계의 오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 대부분 시속 10km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의 10%만 초과해도 단속될 수 있다.

속도 측정 카메라는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 측정 시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두고 있다. 반면 해당 장소의 사고가 얼마나 빈번한가에 따라 오차 범위를 적게 잡을 수도 있다. 이를 관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지방경찰청이기 때문에 모든 기계에 같은 범위를 적용할 수 없다.

자동차 자체의 속도계 역시 정확하지 않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 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km인 경우 그 지시 오차가 정 15%, 부 10% 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차량에 탑재된 속도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속도계만 계속 보면서 운전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고의성 없이 일정 범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할 수도 있기에 제한 속도보다는 여유를 두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