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카메라 설치 장소 등 여러 이유로 오차 인정 범위 달라”
차량 주행 시, 제한 속도보다 일정 속도까지는 더 빠르게 주행을 해도 된다고 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일정 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의 설치시기, 설치 장소 등 여러 가지 요건들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얼마 전 김 모(울산 남구, 50) 씨는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에서 시속 56km의 속도로 주행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제한 속도에서 시속 10km 이내로만 초과해 달리면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억울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에 관해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등 여러 곳을 검색해 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km까지는 괜찮다고 알려주는 곳이 많다. 조금은 다르게 제한 속도의 10%가 안전범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속도 측정 카메라의 오차, 자동차의 속도계의 오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 대부분 시속 10km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의 10%만 초과해도 단속될 수 있다.
속도 측정 카메라는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 측정 시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두고 있다. 반면 해당 장소의 사고가 얼마나 빈번한가에 따라 오차 범위를 적게 잡을 수도 있다. 이를 관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지방경찰청이기 때문에 모든 기계에 같은 범위를 적용할 수 없다.
자동차 자체의 속도계 역시 정확하지 않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 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km인 경우 그 지시 오차가 정 15%, 부 10% 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차량에 탑재된 속도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속도계만 계속 보면서 운전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고의성 없이 일정 범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할 수도 있기에 제한 속도보다는 여유를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