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텔' 통하는 룸카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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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모텔' 통하는 룸카페 특별단속 실시
  • 취재기자 윤경은
  • 승인 2023.0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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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않고, 제한하지도 않은 업소 등 대상
부산시 실태조사... 여성가족부도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
대구에서 적발된 룸카페의 모습이다(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적발된 룸카페의 모습이다(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최근 룸카페가 신종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면서 부산시가 지난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부산시는 2월 28일까지 관할 구·군, 경찰청(경찰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은 유해업소다. 또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신·변종 유해업소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 구획,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나 소파 등 비치, 시청 기자재, 노래방기기 등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 전국에서 변질된 룸카페가 ‘청소년 모텔’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변질된 룸카페는 욕실과 침대 등 갖춰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룸카페는 음료, 디저트 등을 판매해서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으로 등록이 가능했고, 신고제로 운영돼 시설물 검사에서도 자유로웠다는 것. 밀폐된 공간에서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룸카페 단속과 규제를 하는 것이 청소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을 음지로 내모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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