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나이 셈법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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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나이 셈법 만 나이로 통일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2.23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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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최저시급 9620원...소정근로 40시간 일하면 월급 200만 원
만 0세∼1세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0세 아동 월 70만 원
2023년 캐릭터 달력이다. 내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만 나이가 적용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고, 만 나이로 통일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이외에도 해가 바뀌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년 새해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됨에 따라, 섭취 기간 오인 및 혼동으로 버려지던 음식이 줄어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혼동되던 나이 셈법, 만 나이로 통일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세는 나이와 연 나이 계산 방식을 혼용했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만 나이는 출생한 날 0살이 돼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며,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최저시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9160원보다 460원(5%)이 오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일하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근무하고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내년부터 대학 입학 시 ‘입학금’이 사라진다. 입학금은 그동안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됐었다. 입학금의 개념이 사라져 이런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만 0세와 1세 아동 있는 가정 부모급여 지급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만 0세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받지 못한다. 만 1세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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