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음란물 유포자 공직 임용 제한”...현직은 당연퇴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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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음란물 유포자 공직 임용 제한”...현직은 당연퇴직돼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2.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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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성폭력처럼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행정안전부를 상징하는 로고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를 상징하는 로고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는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고, 현직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하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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