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겨울...전열기 사용 시 화재 및 화상 등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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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겨울...전열기 사용 시 화재 및 화상 등에 주의해야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1.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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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겨울철 전열기 안전주의보 발령해
최근 4년간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3244건 중 겨울철 많아
전열기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주의사항 익혀둬야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날씨가 추워져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3244건이며,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접수가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 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 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 407건, 제품의 과열 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 289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장판 및 온수매트 사용 시에는 라텍스나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 위에 깔아놓고 사용하면 안 된다.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취침 등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온도조절에 신경 써야 하며, 제품을 접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 또는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수면 중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기와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 후에는 내부 전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펴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면 안 되는데,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사용할 시 저온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히터(난로)를 사용할 때는 주위에 열 복사율이 높은 물건이나 인화물질을 두면 안 된다. 벽과 반드시 거리를 둬 설치해야 하고, 넘어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겨울철을 맞아 전열기 사용이 많아진 만큼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고장나거나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열방지를 위해 전열기의 플러그는 멀티탭 대신 반드시 단독 콘센트에 꽂아 사용해야 한다. 충전식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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