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휴일 67일...주5일제는 3일 이상 연휴 5번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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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67일...주5일제는 3일 이상 연휴 5번 즐긴다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1.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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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보다 2일 줄어든 116일 쉬어
설과 추석 연휴에는 각각 4일씩 쉴 수 있어
징검다리 휴일 많아 연차 사용자도 늘어날듯
2023년 공휴일은 67일로, 총 휴일은 116일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023년 공휴일은 67일로, 실제 휴일은 116일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023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며, 주5일제는 3일 이상 휴일을 5번 보낼 수 있게 됐다.

일요일을 포함한 2023년의 공휴일은 67일로, 주5일제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토요일을 포함한 실제 휴일은 116일이다. 공휴일 67일에 토요일 52일이 더해진 119일 중 설날 연휴 첫째 날과 부처님 오신 날, 추석 연휴 셋째 날이 토요일과 겹치며 2023년에는 총 116일을 쉬게 된 것. 이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2일 줄어든 휴일을 보내게 된다.

또 주5일제 적용자는 내년에 3일 이상 연휴를 5번 즐길 수 있다.

이 중 가장 긴 연휴에는 4일씩 쉴 수 있다. 설 연휴는 1월 21일부터 24일로 토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쉬며, 추석 연휴에는 9월 28일부터 30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다음 날 일요일을 연결하면 총 4일을 쉰다. 다만 올해는 설 연휴 때 5일 연휴를 보냈지만, 내년에는 5일 연휴가 없을 것 같다.

빨간 날과 토요일, 일요일을 연결해 3일 쉬는 날도 있다.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이 대상이다.

아울러 징검다리 휴일도 많아 연차를 활용한다면 여행 등 알찬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에는 연차 등을 활용해 하루 휴무를 하면 4일 연달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직장인 A(23, 세종시) 씨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잘 못 다녔다”며 “이번에는 연차 계획을 잘 세워서 휴가 날에 이곳저곳 여행을 좀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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