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피해자 측에 72억여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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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피해자 측에 72억여 원 배상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0.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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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혹행위로 당시 용의자 살인 누명 써
모범수 출소 후 2021년 2월 재심서 무죄 선고돼
피해자와 가족에게 72억여 원 배상하라는 판결 나
법무부를 상징하는 로고다(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를 상징하는 로고다(사진: 법무부 제공).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피해자와 가족들은 72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살해와 상해를 당한 사건이다. 당시 지목된 용의자 2명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해 살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1년을 복역하다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석방됐고, 재심 청구 후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72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피해자들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7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 씨와 장 씨에게 각 약 19억 원과 약 18억 원, 그의 가족들에게는 최대 약 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 판결을 수용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13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72억여 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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