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에다 꼼수와 졸속으로 나란히 당헌 개정한 여야...한국 정당 민주주의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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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에다 꼼수와 졸속으로 나란히 당헌 개정한 여야...한국 정당 민주주의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 부산시 사상구 황지환
  • 승인 2022.10.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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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 제96조 1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YTN이 밝혔다. 당헌 제96조 1항은 비대위 전환 요건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이번 의총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 사실상 비대위 전환이 무효라는 판결이 난지 나흘 만의 일이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두고‘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당헌을 개정해 비상 상황으로 가려 하고 있다. 자발적 비상 상황인 셈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6일 당헌 제80조를 개정하기로 비대위에서 합의했다.

전국위 상정에서 개정안 표결이 부결된 지 이틀만의 결정이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당 대표가 검찰에 송치될 경우에도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헌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지지층의 의견을 묵살한 채 비대위에서 개정을 강행했다. 당헌 제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를 맡았을 때 제정됐다.

나는 여당과 제1야당이 동시에 졸속으로 앞다퉈 당헌을 개정하는 작금(昨今)의 사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상황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논란과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졸속으로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는 양당 지도부의 꿋꿋함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조항이 시시각각 바뀐다면, 어떻게 그것이 당의 헌법이 되고, 당의 규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민의 힘
국민의힘 로고(사진: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힘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르짖는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떠들어댄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과연 현 상황을 두고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이것이 무척 궁금하다. 추측하건대 영화 속 대사처럼 호통치지 않으셨을까?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더불어민주당 로고(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로고(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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