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속 성범죄·스토킹 처벌 법 개정안 놓고 네티즌들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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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속 성범죄·스토킹 처벌 법 개정안 놓고 네티즌들 '설왕설래'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2.08.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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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체계로는 한계... 사회적 문제에 대처
메타버스 정의 명확하지 않아 혼선 야기할 수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그 속의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 처벌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닌 가상 속의 현실 등을 뜻하는 메타버스는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성’에 관련한 문제이다.

모르는 사람의 아바타가 자신 아바타의 몸을 더듬고 있다(사진: 섬오브어스 영상 제공 캡쳐).
모르는 사람의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의 몸을 더듬는 모습(사진: 섬오브어스 영상 제공 캡쳐).

비영리단체 ‘섬오브어스’는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단체는 모르는 사람의 아바타가 자신 아바타의 몸을 더듬거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속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 27일, 윤영덕 의원 외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음란행위와 스토킹, 진로 방해 등을 하면 처벌을 받는 내용이다. 이들은 "기존의 법체계로는 가상공간의 행위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아직 메타버스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그 범위는 넓어진다는 것. 네티즌들은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만 공격하면 그것도 처벌인가”, “이제는 게임에서 적을 저지하지도 못하겠네”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 외에도 현재 법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심한 욕설 등 역시 처벌할 수 있다. 방법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문제들 역시 생기고 있다. 하지만 개인마다 입장이 달라 관련 법의 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게임 산업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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