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손풍기·목풍기 등 전자파, 인체 유해성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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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손풍기·목풍기 등 전자파, 인체 유해성 놓고 논란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2.08.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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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중의 손풍기 전자파 방출, 인체 유해" 주장
과기정통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국내 기준에는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가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2일 발표했다.

휴대용 목 선풍기의 모습. 한 시민단체는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는 양 옆에 팬이 있어 전자파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사진: 취재기자 장광일).
휴대용 목 선풍기의 모습. 한 시민단체는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는 양 옆에 팬이 있어 전자파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주장했다(사진: 취재기자 장광일).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 아이템이 있다. 바로 휴대용 선풍기가 그것이다. 특히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손풍기’가 많이 볼 수 있고, 가끔씩은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도 볼 수 있다.

한 시민단체에서 휴대용 선풍기가 전자파를 내뿜어 위험하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이 단체는 시중에서 판매한 휴대용 선풍기 10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4mG보다 많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한 제품의 경우 약 322배 높은 1289mG가 방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해당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10개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2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 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라 2000mG의 전자파를 인체보호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보다 엄격한 833mG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4mG의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단체가 만성 노출과 발암 가능성이라는 국민 건강이라는 달을 가리키는데, 과기부는 주파수대역별 조사가 중요하다며 달을 가리키는 손을 바라보는 꼴”라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의 발암 가능물질 지정 배경연구(2~4mG)를 바탕으로 휴대용 손 선풍기에서 방출되는 높은 수치의 전자파(자기장)의 발암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과기부는 만성적 건강 우려에 대해 귀 닫고 833mG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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