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풀린 시끌벅적 여름 대학가, 길에서 물건 분실해도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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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풀린 시끌벅적 여름 대학가, 길에서 물건 분실해도 찾을 수 있나요?
  • 취재기자 김연우
  • 승인 2022.07.11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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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물건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방법 있어
인근 지구대 찾아가 신고하는 게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
'로스트112' 홈페이지 통해, 습득물 분실물 검색도 가능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많은 대학생이 각종 술자리와 모임을 즐기고 있다. 주말, 휴일 가릴 것 없이 대학가의 저녁은 늘 시끌벅적하다.

대학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학생들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학생들까지 평소 보기힘든 재밌는 풍경이 가득하다. 이러다보니 소지품 분실도 잦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헤매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학가 술집에 오기 위해 챙겨온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여학생의 경우 립스틱이나 액세서리를 잃어버린 경우다. 혼잡한 대학가에 나오면 자신의 물건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10일 오후 경성대 부경대 대학가의 모습으로 분주한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연우).
10일 오후 경성대 부경대 대학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연우).

그렇다면, 길에서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선량한 시민이 내 물건을 찾아주길 기도하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다. 누군가가 물건을 습득해 근처 지구대로 가져다주면 깔끔하게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다. 대연지구대에 따르면, 습득물 신고 후 일주일 내로 지구대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로 물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찾아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물건을 잃어버렸을 법한 장소 근처의 지구대에 연락해보는 것이 유실물 찾기 1순위다.

최근엔 물건을 습득하면 재빨리 신고하고 근처 지구대나 경찰서로 인계해야만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실물 습득 후 조금만 신고가 늦어져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곳에서 주인을 잃은 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죄다.

두 번째 방법은 '로스트 112'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전국의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나와 있다. ‘주인을 찾아요!’(습득물)과 ‘잃어버렸나요?’(분실물)이다. 습득물 코너는 물건을 주운 사람이 주인이 찾아갈 수 있게 글을 올리는 곳이고, 분실물 코너는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게 정보를 올리는 곳이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 로스트112 첫 홈페이지 화면이다(사진: 취재기자 김연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 로스트112 첫 홈페이지 화면이다(사진: 취재기자 김연우).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해주는 것이 좋다. 색깔과 물건의 브랜드까지 함께 올려놓으면 범위를 좁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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