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신청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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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신청 진행 중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2.07.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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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 전체 규모는 94만 개, 3조 5000억 원
손실액 대비 보정률 100%로 상향, 하한액 100만 원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22년 1분기의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6월 30일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사진: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처).
2022년 1분기의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6월 30일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사진: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처).

이번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약 94만 개에 3조 50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급된다.

지난번과 다르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게 보상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손실액 대비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의 동월과 대비하여 2022년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의 손실보상과 동일하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의 분기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빠르게 간편하게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속 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신속 보상이 아닌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7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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