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 수령...'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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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 수령...'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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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자 모집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
소득 월 50~200만 원으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대상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입 가능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입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뒤에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인 경우 3억 5000만 원, 중도시 거주인 경우 2억 원, 농어촌 거주인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일인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로 시행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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