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재취업활동 횟수·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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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재취업활동 횟수·범위 변경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7.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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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 마련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개선 지침...일상회복 단계 따라 순차적 진행
취업상담, 맞춤별 재취업지원, 고용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공 예정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본연의 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지침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다.

여전히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며 일상회복 초기임을 고려해 제도 개선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통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복·장기 수급자 요건이 강화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변화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를 안내하고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변화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를 안내하고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등은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 등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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