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 vs 동결...노사 간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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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 vs 동결...노사 간 첨예한 대립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6.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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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에 노동자 측 1만 890원, 사용자 측 9160원 제시
양측 모두 최저임금 제시안 주 근거로 ‘물가 상승 부담’ 주장해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 2회...법정 기한 내 논의 끝날지는 미지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2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3일 개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착수했다. 해당 회의에서 노동자 측은 전년 대비 18.9% 인상된 1만 890원, 사용자 측은 전년 대비 동결된 9160원으로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사 측은 물가 상승의 부담을 최저임금 제시안 근거로 들었다. 노동자 측은 물가 상승을 따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최근 5년간 41.6% 인상된 최저임금과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시급 916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현재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시급 916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이에 27일 오전 11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시내 거점에서 실시한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875명이며, 그중 노동자는 1766명, 사업주·자영업자는 109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3.1%가 2023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월 220~240만 원(시급 1만 530원~1만 1480원) 미만’으로 답했다. 10명 중 8~9명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주·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지난 5년 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이유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6.3%였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워 올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27일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지불을 위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8일, 제8차 전원회의는 29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법정 기한 전까지 총 2번의 회의가 더 남아 있으나 노사 양측 이견을 좁혀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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