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민 소통 창구 '국민제안' 공개...100% 실명·비공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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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민 소통 창구 '국민제안' 공개...100% 실명·비공개 운영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6.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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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민청원은 내용 전면 공개·일부에 한해 선별 답변
법률에 따른 비공개·실명 원칙 준수...특정 댓글 제한도
‘국민우수 제안’, ‘국민소통 이벤트’ 등 소통 기능 강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 창구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23일부터 새로운 소통 창구 ‘국민제안’이 운영되고 있다(사진: ‘국민제안’ 누리집 캡처).
23일부터 새로운 소통 창구 ‘국민제안’이 운영되고 있다(사진: ‘국민제안’ 누리집 캡처).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과 '대통령실 102 전화안내'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국민제안은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안 내용을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해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100% 실명제와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단 한 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신설된 소통 창구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했고,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20만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법정 처리 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국민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우수 제안’도 개설했다. 국민우수 제안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우수제안협의체’가 선정한 우수 제안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국민우수 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사이트 개설과 함께 매월 ‘국민소통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받는다.

국민제안(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대통령실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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