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노동계와 경영계 첨예한 대립 팽팽
상태바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노동계와 경영계 첨예한 대립 팽팽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6.2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적용 의결
민주노총, 차등적용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공동성명 내며 비판
경영계, “업종마다 지불 능력 다른 현실 따라 차등적용 필요”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2022년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밝혔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재적 위원 24명 전원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는 지난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악 하청업체가 아니다!’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이번 표결로 일단락됐으나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을 열어 주려는 공익위원들의 제안 또한 동의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간섭과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3년 임금 수준 논의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불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업종마다 지불 능력이나 생산성 등에서의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다시 한번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최저임금의 의미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마지노선의 임금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차등적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근로기준법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한 엄벌이나 제대로 내려 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급여 지불 능력, 근로 조건, 생산의 차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달라진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오후 3시에 개최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