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일 걱정말고 쉬세요"...'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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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일 걱정말고 쉬세요"...'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원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6.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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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로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 지원해주는 제도 도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예정
"근로자가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4일부터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루에 최저임금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다음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의 35%가 근무 1년 내에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내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 기간 이후 ‘상병수당’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최저임금 60%에 해당하는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기간은 다음 달부터 1년간 진행되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꾀병으로 ‘상병수당’ 제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술 먹고 속이 아프다는 등 허구한 날 드러누워 상병수당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상병수당’이 악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3개의 모형의 대기기간을 각 7일, 14일, 3일로 설정해 아픈 근로자는 해당 대기기간 이상 질병 및 부상이 지속돼 일하기 어려운 상황일 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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