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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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소민희
  • 승인 2013.01.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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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3년 4월 1일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이 법에 의해 학교, 경기장, 유치원, 병원, 화장실, 복도, 승강기 등이 금연구역으로 새로 설정되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2~3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의 계도 건수가 6만 5435건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9594건으로 급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흡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응답자 1516명 중 64.9%가 간접흡연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식당과 길거리, 버스정류장등은 간접흡연의 주된 피해 장소로 꼽혔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혜진(22) 씨는 간접흡연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회의시간에도 담배를 피우는 상관들 때문이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곧장 담배를 물죠. 다른 사람 신경도 쓰지 않구요. 다행히 사무실 안에서는 안 피지만, 회의실에서는 피우더라구요”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신혜(22) 씨 또한 아침 급히 출근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아침부터 짜증나죠.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은 머리에 담배냄새가 배이죠. 지독해요 지독해!”라고 불평했다.

학교 내에서의 흡연도 심각했다. 경성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영경(24) 학생은 화장실 가는 것이 곤혹스럽다고 하였다. 여자화장실 입구에서부터의 담배 냄새는 그녀를 힘들게 했다. 특히 화장실의 담배 냄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담뱃재와 가래침으로 상당히 더럽다는 것이다. “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탁 막힌 공간에서의 담배 냄새는 잘 빠지지도 않으니 화장실 가는 게 겁이 나요”라고 말했다. 동명대학교 김현진(22) 학생은 학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선배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데 조금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그 선배들이 다시 봐지더라구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불만도 있다. 경성대학교 이지연(22) 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담배를 숨어서 핀다고 한다. 그녀는 금연이라고 쓰여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핀다고 했다. “여자들을 위한 흡연 장소도 딱히 없고, 여자라서 그런지 밖에서는 아예 필 수도 없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에서 피게 되요”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주현석(28) 씨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나와 온몸에 담배 냄새가 난다.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 직원들은 자신을 피한다고 한다.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면 그냥 밖에서 피울 때보다 더 몸에 냄새가 배요. 흡연실 환기도 제대로 안되고, 저도 힘듭니다”라고 말했다. 직장인 정혜윤(29) 씨는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담배를 피운다. 그럴 때마다 항상 뜨거운 시선을 느낀다고 한다. “옆에서 쳐다보는 시선들이 정말 무서워요. 눈치 보여서 요새는 뒤에 구석으로 가서 피웁니다”라고 말하며 어디서 담배를 펴야 눈치를 안 볼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중시하여 비흡연자 앞에서는 담배를 삼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혜윤 씨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늘리고, 흡연실의 환기구를 제대로 설치하여 흡연실 내의 담배 연기가 빠져 나가게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흡연자들을 위한 보호법규도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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