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국내 제2급 감염병 지정...백신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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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국내 제2급 감염병 지정...백신 도입 검토 중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6.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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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하면 24시간 내 신고해야...격리 일수는 추후 결정
3세대 백신 도입 조치 중...질병청, “진단 체계 구축...선제적 대응”

원숭이두창이 국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 및 격리 의무가 부여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등 법적인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 격리 일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숭이두창이 아직 국내에는 유입되지 않아 추후 감염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은 아직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제조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물량과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도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전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WHO에 따르면, 비풍토병 지역 29개국에서 보고된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는 1천 건이 넘었다.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례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원숭이두창은 세계적으로 근절 선언된 사람 두창과 유사하나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된다. 피부 상처 또는 점막 등을 통한 감염원과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된다.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은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나타나고 사지로 발진이 확산된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 이내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진단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국내 유입 발생 대비 철저한 모니터링, 의협 등 관련 학회 정보 공유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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