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해치는 밀키트 영양성분 미표기...소비자, 전문가들 “규제 필요해”
상태바
소비자 알 권리 해치는 밀키트 영양성분 미표기...소비자, 전문가들 “규제 필요해”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5.20 18: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시험 결과, 1인분 기준 나트륨·포화지방 함량 기준치 넘어서
밀키트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대상 아니라 영양성분 반드시 표시할 필요 없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이 줄면서 집밥 문화가 증가하자 밀키트 사업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장세에 비해 밀키트는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가 아닌 등 소비자를 보호할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한 대형마트에 밀키트 코너가 마련돼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나희).
한 대형마트에 밀키트 코너가 마련돼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나희).

밀키트는 meal(식사)와 kit(세트)를 합친 용어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이다. 밀키트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생 김혜연(22) 씨는 “재료 하나하나 사기 번거로울 때 밀키트 하나만 사면 되니까 정말 편하다”며 “혼자 밥 먹을 때 이용하기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키트의 편리함 뒤에는 불건강한 영양성분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 17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밀키트 제품의 품질,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 밀푀유나베, 로제파스타 등 2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표시사항 및 안정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시험 결과 밀키트 25개 제품 중 일부 제품은 1인분 기준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었다. 같은 메뉴라도 제품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주요 영양소의 함량 차이가 컸고,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의 경우 제품별로 최대 6.7배까지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시험 평가 결과 나타난 밀키트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이 시험 평가 결과 나타난 밀키트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25개 제품 중 6개뿐이었다. 그마저도 식품 유형이 영양표시 대상인 ‘즉석조리식품’이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밀키트 식품 유형인 ‘간편조리세트’는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아니다.

시중 밀키트는 대부분 영양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채 팔리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나희).
시중 밀키트는 대부분 영양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채 팔리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나희).

주부 박춘옥(54) 씨는 “직접 음식을 먹는 소비자로서 영양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며 “밀키트도 엄연한 음식이니 다른 식품들처럼 영양정보를 표기하도록 취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밀키트는 현재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제품이 영양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는 제품 간 영양성분을 비교하거나 영양성분을 고려한 섭취가 어렵다”며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나트륨, 열랑 등의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양념의 양을 조절하거나 파, 양파 등의 채소를 추가해 조리하는 등 적정량을 섭취하는 조리법을 권고했다.

현재로서는 밀키트의 영양성분 표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에, 식약처가 해당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는 소비자가 알아서 직접 조심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주영 2022-05-28 22:57:05
기사 너무 유익해요~~^^ 잘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