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일상 회복 안착기’...확진자 격리 의무 6월 20일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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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일상 회복 안착기’...확진자 격리 의무 6월 20일까지 지속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5.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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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4주 동안 코로나19 상황 지켜본 후 결정”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시험 칠 수 있어
23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도 연장...별도 안내 시까지 가능

20일,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른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4주 후인 6월 20일 재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일 ‘일상 회복 안착기’ 여부를 발표하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조절하고 있다(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20일 ‘일상 회복 안착기’ 여부를 발표하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조절하고 있다(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폭이 둔화되고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WHO는 코로나19이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도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4주 동안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 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4주 동안의 대응과 준비가 앞으로의 거리두기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 연장과 별개로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한 달간 해당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기말고사 기간에는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학생 간 시차 등교 진행, 확진 학생용과 의심증상 학생용 고사실 구분 운영,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방법과 함께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해 분리고사실 응시 현황, 특이사항 점검 및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는 연장됐다. 오는 23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가능하며, 면회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됐다.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이며 여건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으니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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