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고용상 차별 받은 근로자 실질적 구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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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고용상 차별 받은 근로자 실질적 구제 받을 수 있어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5.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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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효과 기대하기 어렵고 불리한 처우 우려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지 않아
시정제도, 사업주 벌칙만 부과한 것에서 노동위원회 적극 개입해 근로자 구제
19일 이후에 발생한 차별적 대우를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9일부터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상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여러 차별받은 근로자는 시정 신청할 수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19일부터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상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여러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란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장갑질119’의 2021년 직장인 성희롱·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에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접수된 이메일 1만 101건 중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364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할 것을 우려해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62.6%에 이른다.

‘직장갑질119’는 실제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겪은 피해자가 90.4%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따돌림 및 인사 발령 등 적극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52.9%에 해당했고, 신고 미처리하는 등 소극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37.5%에 달했다.

따라서 19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는 여러 불이익으로 인해 신고를 두려워했던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해 채용 및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을 받은 근로자들은 13개의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함으로써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 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정신청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19일 이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를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법 시행일 전에 발생했더라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되고 있다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차별 시정위원회의 심문 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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