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 받은 확진자, 13일부터 온라인에서 생활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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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해제 받은 확진자, 13일부터 온라인에서 생활지원비 신청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5.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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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는 정부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 통해 신청 가능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이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격리 해제받은 확진자는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 격리 해제받은 확진자는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생활지원비 신청은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가 대상이며,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는 코로나19 격리자들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만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했다.

그런데 13일부터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생활지원비 접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이 축소된다.

코로나19 격리 해제 받은 확진자는 생활지원금을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 메뉴에서 ‘나의 혜택’ 항목을 통해 맞춤 안내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적혀있어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신청이 간편하다. 그러나 근로자인 확진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우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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