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료 개방...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유료 관람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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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무료 개방...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유료 관람권' 거래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5.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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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특별 개방해
사전 신청 후 당첨돼야 청와대 입장 가능
관람권에 1만~4만원 프리미엄 붙여 거래 논란

10일 취임한 윤석열 새 정부가 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10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개방한다. 국민들은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다.

청와대가 10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개방한다. 국민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청와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청와대가 10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개방된다. 국민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청와대는 개방행사 기간 동안 매일 운영될 예정으로 1일 6회 각 6500명, 1일 최대 3만 9000명이 입장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방문 가능 인원수가 제한돼 있어 사전신청 후 당첨 안내가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청와대 입장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로 방문 신청 가능하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본인이 원하는 일시와 방문 인원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 관람이 당첨됐지만, 본인이 정한 일시에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겨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청와대 관람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청와대를 가지 못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관람권을 판매하고 있다(사진: 중고나라 캡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청와대를 가지 못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관람권을 판매하고 있다(사진: 중고나라 캡처).

하지만 무료로 받은 청와대 관람권에 프리미엄 붙여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청와대 관람권을 1만 원부터 4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제시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에 따르면, 관람 신청 후 당첨된 국민들은 누구나 올 수 있고, 신분증이나 검문 수색도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민들은 당첨만 된다면,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자유롭게 청와대에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권 판매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당첨 내역에 있는 모바일 바코드를 캡처해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시민들은 “일정 때문에 못 갔다고 해도 공짜로 구한 건데 돈을 받고 파는 게 이상하다”, “당첨자 가족 외는 청와대 입장을 좀 빡빡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청와대 입장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청와대 개방 행사가 끝나는 오는 2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되며, 개방 계획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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