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최대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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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최대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결정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5.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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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서 지급 기준 마련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 등 유형별로 지급
6월부터 위원회가 정한 순서로 신청 받을 예정...올해는 신청 대상 2100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6월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형별로 최대 900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서는 14개인 장해등급을 1~3급, 4~8급, 9급 이하인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 9000만 원, 2구간 7500만 원, 3구간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보상금 신청 순서를 정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은 신청 순서대로 제주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신속히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신청 계획은 생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올해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 명을 합해 총 2100명이 신청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순으로 상하반기 각각 2500명이 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위원회는 내년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열린 제74회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이 추념사를 전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달 열린 제74회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이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그간 확인된 피해자는 희생자 1만 4577명, 유족 8만 4506명으로 현재 제주 인구의 15%에 달한다.

이번 제29차 위원회는 개정된 4·3사건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처음 개최되는 전체 회의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 실시,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및 결정,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권고,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등을 조치해왔다.

위원회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보상조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이번 보상을 계기로 그간 더디게 진행돼 온 한국전쟁 이후 여러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보상 논의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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