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서도 구매 가능...모든 유통개선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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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서도 구매 가능...모든 유통개선조치 해제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4.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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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 안정화되자 해제 결정
판매처 제한, 판매 개수 제한, 가격 지정 등 모든 조치 해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약국·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의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이제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유통개선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개선 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의 생산과 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분야로 약 1억 명분, 공공분야로 약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판매처 제한 등을 포함한 모든 유통개선 조치가 해제됐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3월부터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다른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 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 드린다”며 “유통개선 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돼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알기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자가검사키트는 제품별로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충분한 양의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양쪽 콧구멍 약 1.5~2cm 깊이의 안쪽을 10회가량 문지르고, 약 15~30분의 결과 확인 시간을 꼭 지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대조선(C) 한 줄이면 음성, 시험선(T)까지 두 줄이면 양성이다. 검사 결과가 시험선(T)에만 나타나거나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검이 필요하다.

영유아·어린이는 보호자가 아이의 콧구멍 안쪽 앞부분인 비전정을 둥글게 문질러 주며 사용을 도와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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