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신체검사시험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결정은 부당...국민권익위 '사필귀정' 문구 경찰 이미지 손상 내용 아니고 혐오성도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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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신체검사시험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결정은 부당...국민권익위 '사필귀정' 문구 경찰 이미지 손상 내용 아니고 혐오성도 없다고 판단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4.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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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내용 및 노출여부에 따라 명예훼손할 수 잇는 문신 없어야'
중앙행심위 "문신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고 혐오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합격 취소
국민권익위 "최근 문신에 대한 인식 변화돼 현실 상황과 경찰 지원자 권리 고려해 판단"
시민들 경찰공무원 문신에 대해 "개인의 자유", "형사와 깡패 구분 못해" 등 의견 분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봐 위법 판결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신으로 새긴 '사팔귀정' 뜻은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인 기준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신으로 새긴 '사팔귀정' 뜻은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인 기준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신체검사 시험에 탈락했다. 탈락한 이유는 등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팔귀정’ 문신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는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장 씨는 해당 기준으로 인해 신체검사 시험에 탈락했다.

이에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팔귀정’은 무슨 일이든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중앙행심위는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문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자신의 신념 등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맞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도 임용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안에 문신이 얼굴 등 눈에 띄는 부위가 아니라면 ‘문신에 의한 결격사유’를 두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공무원 문신에 대해 “문신이 경찰 업무하는데 지장이라도 주나? 문신은 개인의 선택이다”, “달라지는 세상을 법이 못 따라온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등 경찰공무원이라도 개인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강력계 형사와 깡패도 구분 못 하겠네”, “국민을 도와야 하는 경찰이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등 경찰공무원 문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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