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까지 다른 나이...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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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까지 다른 나이...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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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혼선·분쟁과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개선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3개, 하나로 통일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 ..내년 국회 통과 목표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오전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만 나이’ 통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만 나이’ 통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이에 따른 혼란과 비용이 존재한다.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등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해 이러한 불편함과 비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총 3개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로, 출생일부터 1살이 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살이 증가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에서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이 증가하는 국제통용기준이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 계산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 5월생은 ‘세는 나이’로 3살, ‘연 나이’로 2살, ‘만 나이’로 1살이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하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에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한 법적 분쟁 사례가 있었다. 60세 이상을 코로나19 PCR 검사 대상으로 정하면서 연령 기준 관련 민원으로 보건소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도 했다. 어린이 감기약 섭취 기준이 ‘12세 미만’으로 표기된 경우, 어떤 나이 계산법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혼란이 발생한다.

인수위는 먼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표기 및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 인식이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열 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 문화에서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면 ‘위 아래’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만 나이는 생일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지는데 이러면 언니, 누나, 오빠, 형이라는 호칭을 쓰기가 애매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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